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인력 산정기준 법령해석 안내

작성자
kesc
작성일
2025-09-26 17:50
조회
64
■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인력 산정기준 법령해석 결과
-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대수만큼의 기술인력이 필요

- 승강기를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도 공동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전체 대수만큼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공동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대수에 대해 업체별 각각의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예) 제조‧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1,000대를 다른 유지 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할 경우 기술인력은 총 10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