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법령해석 안내 (자체점검 관련)
작성자
kesc
작성일
2025-09-26 17:48
조회
75
가.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관련
(질의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상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 필요
(회신내용)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1명이 월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는 100대 까지만 가능
나. 자체점검 2인 1조 관련
(질의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자체점검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 필요
(회신내용)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승강기별로 소속 직원 2명 이상 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을 실시
※ 다만, 승강기 안전운행규정 [별표 3] 각호의 자체점검 항목이 2명
(질의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상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 필요
(회신내용)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1명이 월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는 100대 까지만 가능
나. 자체점검 2인 1조 관련
(질의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자체점검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 필요
(회신내용)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승강기별로 소속 직원 2명 이상 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을 실시
※ 다만, 승강기 안전운행규정 [별표 3] 각호의 자체점검 항목이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