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령해석 질의 관련 회신 안내 (안전관리자 미선임)

작성자
kesc
작성일
2025-09-26 17:46
조회
50
■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령해석 질의 관련 회신(안전관리자 미선임)

(질의요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해석적용례, 해석방법은?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제4항제1호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퇴사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날이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의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