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 주기조정 제외대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10:12
조회
8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출입문이 열린상태에서 승강기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중대한 고장이 3회이상 발생하여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조정 제외대상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승강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공단 공문 {사고조사실-647호(23.3.2)}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음

첨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