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장비(설비) 교정주기 및 교정비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5 10:52
조회
920

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회원사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장비의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장비의 합리적 관리 및 과학적인 교정주기를 설정하였습니다.


3. 이에, 기 안내한 공문(22.7.7. 한승협 2022-0055/22.7.20 한승협 2022-0057)과 관련하여 장비 교정 실시 후 교정 필증에「승강기 장비 관리규칙」[별표 2]의 교정주기(1년→2년 변경 등)와 동일한 유효기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4. 이를 근거로 우리조합 회원사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정기관를 선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비 관리대장에 보유한 장비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관요망


* 법적근거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장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공문 참조 또는 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