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주기 및 가격-세한엘리베이터(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4 10:27
조회
281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에 따른 것입니다.

  • 본 가격은 당사 주요 기종의 승강기 안전부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종 및 적용 부품 품번 별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하기 자료에 없는 기종 및 품번에 대한 정보는 언제라도 당사에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권장 교체주기는 통상적인 교체주기를 의미하며 설치환경, 운행조건, 유지·보수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교체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 본 부품들의 가격 및 권장 교체주기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