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 승강기 검사 관련 분동 운반 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7 13:36
조회
129
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설치검사) 및 제10조제2항(안전검사)을 근거로 검사 신청자는 설치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자체적으로 분동 준비가 안 된 경우 검사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조합은 한국분동(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분동 운반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 이에 따른 분동검사 신청 원스톱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분동수수료
- 승강기 1대당 88,000원(VAT 포함, 분동 2톤 이하)
- 분동 2톤 초과시 대당 수수료는 “신청서 수수료” 참조
나) 입금 방법
- 하나은행 : 407-910050-46104
- 예금주 : 한국분동 주식회사
다) 업무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조윤지 사원 (010-8282-7090)
- 전화번호 : 031-8027-0456 FAX : 031-8027-0457
- 이메일 : hkbd80270456@daum.net
라) 신청 절차
- 신청서 송부→ 수수료 입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발행
→ 분동 배치→ 업무수행
마) 입금 방법
- 개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확인을 위해 “건물명”을 함께 기재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또는 전자이메일 송부
바) 유지관리업자 법적 설비(분동) 임대 무료 계약 제공
붙임 : 승강기 검사 분동사용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