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1 09:01
조회
1469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유지관리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은 정부합동 실태점검 대상이 되며, 실태 점검 결과 자체점검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2항 제13,14,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첨부 :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