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6 10:17
조회
2661
회원님!
국민안전처에서 2017.01.28부터 시행 예정인「승강기 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 2016.11.23)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 개최를 안내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 12. 15(목) 15:00~17:30
나. 장 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세미나실(지하1층)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지하1층
다.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사항 및 질의응답.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사항은 자료실를 참고 하세요. 끝.
국민안전처에서 2017.01.28부터 시행 예정인「승강기 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 2016.11.23)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 개최를 안내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 12. 15(목) 15:00~17:30
나. 장 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세미나실(지하1층)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지하1층
다.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검사기준」개정사항 및 질의응답.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사항은 자료실를 참고 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