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30 15:30
조회
2116
1. 개정(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 및 법률 제13921호, 2016.1.2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원”을 “공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1) 법률 개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추가하거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수정함
나. 설계도서 등 기술서류 사전검사 근거 도입(안 제2조제1항)
1)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이후에 기술서류의 보완판정에 따른 검사일정 지연 문제(공사 지체상금)가 발생하여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 있음
2) 기술서류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전에 미리 공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희망일에 받을 수 있어 중소 승강기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기타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 및 법률 제13921호, 2016.1.2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원”을 “공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1) 법률 개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추가하거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수정함
나. 설계도서 등 기술서류 사전검사 근거 도입(안 제2조제1항)
1)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이후에 기술서류의 보완판정에 따른 검사일정 지연 문제(공사 지체상금)가 발생하여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 있음
2) 기술서류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전에 미리 공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희망일에 받을 수 있어 중소 승강기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기타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