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 승강기 검사 관련 분동 운반 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7 13:36
조회
2289
1. 회원사 대표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설치검사) 및 제10조제2항(안전검사)을 근거로 검사 신청자는 설치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자체적으로 분동 준비가 안 된 경우 검사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조합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분동 운반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4. 회원사에서는 관리주체에게 분동사용 신청서도 같이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분동수수료
- 승강기 1대당 93,500원(VAT 포함, 분동 2톤 이하)
- 분동 2톤 초과시 대당 수수료는 “신청서 수수료” 참조
나) 입금 방법
- 국민은행 : 421737-04-028113
- 예금주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다) 업무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김혜영과장
- 전화번호 : 02-2025-3100~2 FAX : 070-4275-2040 (법인폰: 010-5652-4200, 010-7488-4100)
- 이메일 : ewts1004@naver.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 201호
라) 신청 절차
- 우리조합용 분동 사용신청서 송부(홈페이지www.kemic.or.kr/정보마당-자료실-32번)→ 수수료 입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발행 → 분동 배치→ 업무수행
마) 입금 방법
- 개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확인을 위해 “건물명”을 함께 기재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또는 전자이메일 송부
바) 유지관리업자 법적 설비(분동) 임대 무료 계약 제공
붙임: 승강기 분동사용 신청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1부 끝.
2.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설치검사) 및 제10조제2항(안전검사)을 근거로 검사 신청자는 설치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자체적으로 분동 준비가 안 된 경우 검사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조합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분동 운반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4. 회원사에서는 관리주체에게 분동사용 신청서도 같이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분동수수료
- 승강기 1대당 93,500원(VAT 포함, 분동 2톤 이하)
- 분동 2톤 초과시 대당 수수료는 “신청서 수수료” 참조
나) 입금 방법
- 국민은행 : 421737-04-028113
- 예금주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다) 업무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김혜영과장
- 전화번호 : 02-2025-3100~2 FAX : 070-4275-2040 (법인폰: 010-5652-4200, 010-7488-4100)
- 이메일 : ewts1004@naver.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 201호
라) 신청 절차
- 우리조합용 분동 사용신청서 송부(홈페이지www.kemic.or.kr/정보마당-자료실-32번)→ 수수료 입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발행 → 분동 배치→ 업무수행
마) 입금 방법
- 개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확인을 위해 “건물명”을 함께 기재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FAX 또는 전자이메일 송부
바) 유지관리업자 법적 설비(분동) 임대 무료 계약 제공
붙임: 승강기 분동사용 신청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