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특례인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0 16:20
조회
2764
회원사대표님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 의거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그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특례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밀안전검사(3번째) 도래에 따라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 등 향상을 위해 추가되는 주요 안전장치(엘리베이터: 승강장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포함 8종, 에스컬레이터: 주브레이크 포함 5종)에 대한 특례인정이 필요하고, 안전인증 대상 부품(제어반 등 20개)을 설계기술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가 안전성능 확인 없이 임의설치로 안전성 확인(주요부품 변경: 제어반 내 추가 전기회로, 구동기의 브레이크만 교체, 성능평가 필요: 개문출발방지장치, 상승가속방지수단, 역주행방지수단)이 필요하오니 이와 관련 있는 회원사는 안전성 평가를 붙임과 같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