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정밀안전검사 하중시험용 분동 수수료 접수처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9 13:18
조회
4116
회원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관리주체(수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 수수료를 제외한 안전검사 수수료 및 그 밖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안내하고 있는 안내문을 공단으로부터 접수하여 우리 회원사에게 공지하오니 업무 참조 바라며,
아울러, 유지관리업체가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 수수료를 관리주체에게 붙임과 같이 승강기안전검사 신청안내문의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및 관련 안내문”을 활용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분동 자체준비가 불가한 경우,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02-2025-3100~1, 31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안전검사 신청안내문 1부 끝.
안녕하십니까.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관리주체(수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 수수료를 제외한 안전검사 수수료 및 그 밖에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안내하고 있는 안내문을 공단으로부터 접수하여 우리 회원사에게 공지하오니 업무 참조 바라며,
아울러, 유지관리업체가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 수수료를 관리주체에게 붙임과 같이 승강기안전검사 신청안내문의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및 관련 안내문”을 활용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분동 자체준비가 불가한 경우,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02-2025-3100~1, 31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안전검사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