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6 16:43
조회
360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8.]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전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와 승강기 정기검사의 주기를 정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의 상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안 제4조)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등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절차(안 제12조)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다. 승강기 안전인증의 절차(안 제27조 및 제28조)
    1)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또는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별로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별로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라.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안 제38조)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3)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자격요건(안 제48조 및 제49조)
    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을 추가함.
    2)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 등을 갖추거나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바.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안 제54조)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의 정기검사 검사주기를 6개월로 함.
    2)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 검사주기를 2년으로 함.

    사.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안 제66조)
    1) 유지관리업자는 기술인력이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승강기의 대수 상한의 50퍼센트를 곱한 대수를 초과하여 공동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안 제72조)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기술자는 경력신고서에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