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지적사례 안내(승강기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관리부적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11:58
조회
2530
회원사 대표님

감사원에서 2017.5.25부터 6.9까지 예비조사 후 6.26부터 7.21까지 20일간 감사인력 20명을 투입하여“국민연금관리공단”감사결과“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관리 부적정”사례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3,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구 중기청 공고 제2017-209호)」등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총 39개 사옥 중 춘천사옥 등 33개 사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112건을 중소기업이 아닌 자와 체결 한 결과, 2014년 이후에 체결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127건 중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는 15건 밖에 되지 않으며

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무의 100분의 50 이내 및 자체점검업무의 3분의 2이내 범위에서 서면으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없이 무단 하도급 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자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위법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강기유지관리업무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감사원의 통보

세부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kemic.or.kr/공지사항) 및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감사결과/2132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