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기준[시행 2017.7.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8 17:04
조회
2147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제107조(「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개정)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