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기준[시행 2017.7.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8 17: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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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제107조(「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개정)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