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2017.03.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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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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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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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시행 2017.3.2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8호, 2017.3.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승강기의 검사

제2조(검사의 신청)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완성검사·수시검사 및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서류는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완성검사는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기 전

  2. 수시검사는 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승강기를 변경 또는 수리를 완료한 후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기 전. 다만,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희망일 15일 이전

  3. 정밀안전검사는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20일 이전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이하 "검사주기"라 한다) 도래일 20일 이전에 공단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승강기의 검사주기 도래일 40일 이전에 검사주기 도래 사실을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 ①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검사일정과 검사준비사항 등을 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승강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보조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검사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승강기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공단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자의 준수사항)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또는 취득한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검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방법 등) ① 검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승강기의 관리) ①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금지표지를 당해 승강기 관리주체에 교부하고 그 내용을 즉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당해 승강기의 적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등) ①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승강기가 검사기준에 미달되었으나 미달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이하 "보완"이라 한다)하거나 이행을 조건으로 합격(이하 "조건부 합격"이라 한다)시킬 수 있다. 다만, 완성검사의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시킬 수 없다.

  1.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지 않고 검사 및 유지관리시의 안전에 관련된 경우

  2.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지 않고 품질 또는 성능에 관련된 경우


②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및 조건부 합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승강기(이하 "특수구조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승강기 검사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승강기 및 주요부품 등의 구조, 기능이 특수하여 검사기준의 검사항목에 의해 안전성의 확인이 곤란한 승강기

  2. 승강기의 성능 또는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특수한 구조, 기능이 부가되어 검사기준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승강기

  3.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성의 확인이 곤란하여 특례인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 부터 검사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성 평가"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9조(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 절차)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승강기의 구조, 적용시방 및 설계자료

  2.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시험 및 측정결과 등의 관련 기술자료

  3. 필수안전요건 및 검사기준을 대체하여 적용할 기준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


② 공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기준과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계검토

  2. 대상 승강기에 대한 위험분석, 필수안전요건 검토

  3. 검사기준 및 대체검사기준에의 적합성

  4.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와 동일하게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 중 공인기관의 시험·인증 등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 결과 성능 및 안전성이 검사기준과 동등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성 평가결과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이상에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특수구조승강기의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공단과 신청인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검사특례 인정 신청)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결과 동등이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체검사기준

  2. 공단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관련 기술자료

  3.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검사기준의 동등이상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승강기 검사 특례를 인정하고 대체검사기준을 신청인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특례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강기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 ① 공단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기준과 국민안전처장관이 통보한 당해 승강기의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조승강기의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당해 승강기가 검사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와 구조,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와 상이한 경우에는 불합격조치하고 검사특례 인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이한 내용이 검사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한 부품의 교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2조(점검항목 및 방법 등) ①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항목별 점검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주기가 3월 이내로 조정된 승강기의 경우 점검주기가 1월인 점검항목은 유지관리계약서에 명시된 주기에 따른다.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1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2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의 경우 별표 3

  4. 덤웨이터의 경우 별표 4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이하)의 경우 별표 5

  6. 로프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초과 12m이하)의 경우 별표 6

  7.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4m초과 12m이하) 경우 별표 7

  8.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별표 8

  9. 소형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표 9


② 삭제

제13조(자체점검의 기록)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4. 덤웨이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이하)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6. 로프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초과 12m이하)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7.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4m초과 12m이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8.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9. 소형 엘리베이터의 경우 별지 제9의2호서식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결과 조치)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C"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승강기를 운행 중지시키고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 중지된 승강기를 다시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C"로 판정된 항목에 대하여 그 사유를 시정조치 한 후 자체점검자가 직접 운전 또는 시동 점검하여 이상 또는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동하여야 한다.

제4장 승강기 이용자 안전

제1절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제1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운행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이나 점포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치(비상구출운전장치의 조작 등)를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⑥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1.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2.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제16조(유지관리 등)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안내 표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2. 승강기 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3.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금지

  4. 영 제7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승강기 고유식별표지


② 관리주체는 비상용 승강기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

  2. 피난경로 등 긴급피난시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또는 계몽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 주거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방송 등을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매일 수시로 방송 등을 통한 계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방화관리) 관리주체는 유압식 승강기의 경우 기계실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기계실 내에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시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유지관리시에는 유지관리자로 하여금 유지관리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용 금지 표지

  2. 유지관리 개소 및 소요시간

  3. 작업자 성명 및 연락처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담당자 및 자체점검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승강기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열쇠 등의 관리) ①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문의 잠금해제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점검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쇠 및 구동기 브레이크의 개방레버 및 수동핸들 등의 비상용 기구는 보관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운전자는 승강기를 운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는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운전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운전 종료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에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한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층의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5. 카 내의 비상통화장치(호출버튼 등)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카 내의 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비상통화장치로 연락하여야 한다.

  9. 승강기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비상통화장치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15. 문턱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②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잡고 타야 한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한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7. 유모차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9.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11.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③ 휠체어리프트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사용자 전용이므로 보조자 이외의 일반인은 절대 탑승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각 승강장 및 카에 설치되는 조작장치를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조작반의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6. 휠체어리프트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7. 휠체어리프트의 출입문 또는 보호대를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8.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도중 정전 등을 이유로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비상경보장치를 동작시켜 경보를 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9. 휠체어리프트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10. 경사형리프트에 진입시에는 탈착 가능한 보호대를 고정한 후 진입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되어있는 동작설명서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한다.

  12. 휠체어리프트의 출입문 또는 보호대를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6장 승강기의 사후관리 등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승강기 전문위원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승강기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 검사기준 등 제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특수구조승강기 검사특례 인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한 사항


② 승강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의 승강기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은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승강기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승강기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표준유지관리비 및 유지관리계약서

제34조(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① 표준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승강기의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횟수 및 유지관리기술인력 등을 고려한 승강기 기종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정하여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의 유사업종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제경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지관리기술인력의 현지 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장은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객관·타당성이 있는 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제35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인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사무용 소모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기계기구 수선비 및 상각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6조(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 등) ①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표준유지관리비를 당해연도 12월10일까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유지관리비 및 그 범위

  2. 할증의 내용 및 할증금액

  3. 할인의 내용 및 할인금액


제37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물가정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업자 및 관리주체에게 홍보하여 유지관리비 산정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① 이 규정에서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이라 함은 공단을 말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이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표준유지관리계약서 등) ① 법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는 별지 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승강기 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지 20호서식에, 승강기 유지관리 표준하도급동의서는 별지 21호 서식에 따른다.

제40조(검사기관협의회의 구성 운영) ①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단과 검사기관간 정보교환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승강기 검사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전산자료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4. 기타 검사기관간 업무협의 및 의견조정


② 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8호, 2017.3.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