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호출 방식 일원화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3 14:33
조회
3418
회원사 대표님!

국민안전처에서는 “장난콜 방지기능”의 다양화(2회 누름, 지속누름 등)로 인한 비상통화 연결 불가 등 이용자의 외부호출 방법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민안전처 지침 >

○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는 카에 갇힌 이용자가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 통화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경비실, 유지관리업체 등에 연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현재 설치되어 있는“장난콜 방지기능”제거가 불가능한 비상통화장치의 경우에는 카 내의 비상호출버튼을 볼 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비상통화 연결방법 스티커”부착을 의무화 함
○ 이를 위한 업무지침
- 검사방법 : 통화버튼을 짧게(1초 이하) 한 번 누르면 경비실, 유지관리업체 등에 순차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지 확인검사
- 검사판정 : 일정기간 조건부 합격(완성검사인 경우에는 보완) 처리(세부지침 추후별도 고지)
- 시 행 일 : 2017. 4. 1(토)

 

첨부 :1. 비상통화장치 호출방식 일원화 자료 1부.
2. 승강기안전검사기준 별표 1 및 별표2<시행 2017.1.28(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3호, 2016.11.23 일부개정)>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