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및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8 17:26
조회
2801
회원사 대표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상의 업무수행 및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업안전사업부에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정직무교육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 수강신청을 하면 교육비 2만원(7만원⇒5만원)을 감액 징수하기로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본 교육을 이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사업장 관리감독자 전원(승강기 유지관리·제조 및 주택관리업 관리감독자)

나. 관리감독자 교육일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2017.3.10 8시간(1일)

1부:09:00~14:00

(점심시간 포함)

2부:14:00~18:00
서울 공단서초지사 교육장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초지사 B1
2017.3.31 수원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 교육장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9 안효회관 9층
다.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FAX 또는 이메일 전송

TEL : 02-355-5553, FAX : 02-355-5554, 이메일 kesc2001@hanmail.net

교육비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207-4858-51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교육신청서 전송 후 확인전화 및 교육비 입금 후 입금 증 전송 바랍니다.

라. 교육신청기간

- 2017.3.10(서울)교육 : 2017. 3. 6(월) 14:00까지

- 2017.3.31(수원)교육 : 2017. 3. 20(월) ~ 3. 24(금) 14:00까지

※ 교육장 준비관계로 신청기간 엄수바랍니다. 3월 이후 교육은 추후별도 안내하겠습니다.

마. 교육비용 : 50,000원(70,000원에서 20,000원 감액)

바.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 및 직무교육 과정 1부.

  1. 관리감독자 교육신청서 및 교육장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