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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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2.3.] [총리령 제1362호, 2017.2.3., 일부개정]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92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의 기한 및 절차를 정하고, 승강기 수시검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기한 등(안 제15조제4항 신설)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

나. 승강기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안 제15조의2 신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방식, 정격속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수시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비상용 엘리베이터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을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와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어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및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확대(안 제24조의3제8호 및 제24조의4제6호 신설)
승강기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그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5)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승강기 기술자격만 인정하던 것을 기계ㆍ전기ㆍ전자 분야 기술자격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변경함.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