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606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4 10:20
조회
2111
회원사 대표님!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2016.06.14~2016.07.25

  •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2016.06.30.까지 저희 홈페이지(www.kemic.or.kr), 팩스(02-355-5554)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