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정 관

 1 장 총 칙

1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 (목적) 조합은 승강기보수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사업을 통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업무구역) 조합은 전국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5 (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조합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6 (정치관여의 금지) ①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 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8 (제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2 장 조 합 원

9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설치 등을 포함하는 건설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2202)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업무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승강기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9162)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 승강기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29162)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매 회계연도 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특별조합원) 조합은 조합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1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승낙을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의탈퇴한자 및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12 (가입금) ①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13 (상속가입)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수임인 때에는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 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② 1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수 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15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16 (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7 (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 명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 한다.

18 (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19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직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20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0 (지분의 산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출자금과 그 사업 년도에 있어서 취급한 조합원의 사업이용 분량비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납입출자금액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20 조의 2(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2.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포함)

21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22 (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ㆍ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23 (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장 사 업

24 (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2.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또는 위탁유지보수업무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승강기안전관리지도, 안전검사,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9.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0.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조합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운영
  12. 승강기시설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부품 유통사업
  13.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조정 신청
  16. 법 제106조의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17.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8.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9.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외의 자의 사업 이용분량의 총액은 그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④ 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4 조의 2(조합공동상표 관리운영) ①조합의 공동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조합원 업체는 조합 공동상표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②조합 공동상표 참여업체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공동상표 관리운영 규정에 정한다.

24 조의 3(승강기부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①조합에 부설 승강기부품유통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승강기부품유통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방법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24 조의 4(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조합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24조의5(상표 등) ① 조합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상표명, 대상품명, 사용조합원의 자격기준,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참여업체간 협력 및 분쟁조정, 상표사용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사후관리, 관리조직,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분담금․이익금배분․상표사용료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품질노하우의 공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요청
  2.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및 협력, 품질관리, 마케팅, A/S에 관한 요청
  3.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요청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조합의 승인 없이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각 상표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정당한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⑤ 조합은 제4항4호의 경우 취소 또는 일시정지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도․소매업조합의 경우에는 비해당

25 (사업계획) ① 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6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도․소매업조합의 경우에는 비해당

27 (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단체표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도․소매업조합의 경우에는 비해당

28 (품질인증의 표시) 조합원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29 (단체적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4 장 총회와 이사회

30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2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2호 :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정한 이사
  2. 제1항제3호 :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

33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 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역 별 분포ㆍ업종의 특성ㆍ가입연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 총회는 제37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⑧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의 규정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 시 총회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35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 사업 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6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7 (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8 (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34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9 (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조합원인자만 행사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39조의1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3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가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10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5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등도 당연 정지한다. 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9 조의1 (대리인이 될 자격) ①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ㆍ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이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9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① 제39조제4항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정 또는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40 (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41 (의사록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42 (이사회) 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시 이사가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3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제24조 제2항에 따른 출자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인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10.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44 (이사회의 서면의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구성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상근이사 포함) 또는 해당 구성원 기업체의 임직원(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제3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45 (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5 장 임 원

46 (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②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47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전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46조에 규정된 임원의 정수 중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1. 이사의 결원이 제43조 제4항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만인 경우
  2. 감사가 모두 결원이 아닌 경우

⑤ 조합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 보고 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8 (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제3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퇴직 된다.

③ 제2항의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8 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48 조의3(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제4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연설문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49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④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하되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50 (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은 조합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전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51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발기인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52 (전무이사의 직무) ①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 시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전무이사 모두 사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할 자를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53 (전무이사의 궐위) 전무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조합의 부. 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54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55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6 (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7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8 (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비상근포함)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지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9 (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부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60 (결산관계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61 (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62 (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3 (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4 (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 장 회 계

65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66 (회 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67 (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8 (이의신청) ① 채권자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9 (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 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70 (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71 (각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도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72 (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 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73 (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7 장 해산과 청산

74 (해 산) ①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7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5.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5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타 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기협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이상인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분할 할 수 있다.

④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7조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76 (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77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8 (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2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지분 (지분대장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인가일에대한 조치)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인가일에대한 조치)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인가일에대한 조치)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인가일에대한 조치)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가일에대한 조치)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인가일에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 한다.

임원선거규정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규정

 

2018년 1월 16일 개정

2016년 2월 25일 개정

2004년 10월 ○일 제정

 

제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 ․ 이사(전무이사는 제외한다)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임원선거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선거권) ①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4(선거인)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다.

②선거인은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별지 1호 서식) 원본을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 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⑥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피선거권) ①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6(선출방법) ①이사장은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이사․감사는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인은 이사장 또는 이사회 등에 그 선출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감사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전형위원회에서 경륜, 지역소재 등을 고려해 이사․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후 총회에서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피 추천자 모두에 대해 선거인의 과반수가 찬성한 때에는 피추천자 모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제3항의 전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선거일) ①임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보궐선거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선거는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8(선거운동 및 기간)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③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9(당선결정) ①이사장의 당선은 총 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②전항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10(선거관리) ①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관리한다.

②조합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감사는 위원회에 갈음하여 선거를 관리하며, 감사가 모두 결원인 때에는 상근(전무)이사가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상근(전무)이사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중에서 ○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선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1(협조의무) ①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2(위원회의 설치) ①조합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일 15일전에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선거사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중 3분의 1이상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조합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비치한다.

13(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4.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5.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유․무효투표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4(선거투표개표관리자)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투표 및 개표 상황을 기록한 선거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1 절 입후보 및 등록

15(선거공고) ①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선거일시
  4.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5. 투표소의 위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고는 조합 주사무소의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6(후보자등록기간)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간(또는 ○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을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17(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18(등록심사 및 접수)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9(입후보자 공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20(등록취소 등)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절 선거운동

21(후보자 기호결정) 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후보자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 ……”으로 한다.

 

22(선전 벽보) ①후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선전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에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 벽보의 수량 및 제출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 벽보의 원고를 사전에 검토 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제출된 선전 벽보의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위원회는 선전 벽보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한다.

⑤선전 벽보의 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23(선거 공보와 인쇄물) ①후보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공보와 인쇄물을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③선거 공보와 인쇄물에 관해서는 제22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4(합동연설회 등) ①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장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③합동연설회의 연설 순서는 연설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한다.

④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조합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한다.

⑤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연설회장이나 토론회장에서 연설 등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5(전화·컴퓨터통신) ①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전송은 불가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한함)
  2.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발송

②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게시 내용 중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자는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의 전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3항을 제외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를 준용한다.

26(선거비용의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 중 후보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선거공보의 제작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제비용은 후보자가 균등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비용에 대한 추정 액을 산출하여 후보자에게 예납하게 하고 선거종료 후 정산 처리한다.

3 절 투 표

27(투표소) ①투표소는 총회의 개최 장소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8(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관인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29(투표개표의 참관)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개표참관인 각각 1인을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0(임시의장의 선출) 총회의 의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1(질서유지) 의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투표)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4 절 개 표

33(개표) ①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에 서명 날인한다.

③의장은 선거록에 의하여 선거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④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회가 봉인한다.

34(선거의 무효) ①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자수가 선거인명부의 날인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5(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음이 임기개시 전에 밝혀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었으나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6(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는 때

37(취임승낙)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8(기록보존) 선거록과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장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 동안 보관한다.

39(무효투표의 판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를 1개도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표시한 것
  5. 기표도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표)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6.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소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의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 난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가입금, 회비 및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규약

加入金 經費등에 관한 規約

가입금, 회비 및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규약

1(근거) 본 규약은 정관 제8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2(가입금) ①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을 때 지정기일 내에 가입금 1,5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입금은 본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3(회비) 본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4(회비납부의 의무) 본 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5(회비의 구분) 제3조의 회비는 기본회비와 특별회비의 2종으로 구분한다.

6(기본회비) ①본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본회비는 년 840,000원(월 70,000)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7(특별회비) ①특정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수혜 조합원들의 수혜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금액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8(회비부과 통지) ①기본회비는 납부일 10일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하여는 년간 회비로 부과할 수 있다.

②사용료라 함은 공동 시설물의 사용료를 말한다.

9(사용료 또는 수수료 징수) ①사용료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동구매 수수료 : 국내거래의 5% 이내

: 국외거래의 7% 이내

  1. 유통센타보수부품 판매수수료 : 5%이내
  2. 공동운송 수수료 : 거래액의 2% 이내
  3. 공동보관 수수료 : 이용금액의 2% 이내
  4. 검사 수수료 : 검사금액의 1% 이내
  5. 공동상표사용 수수료 : 거래금액의 1% 이내
  6. 수의계약추천 수수료 : 거래금액의 3% 이내

②사용료와 수수료를 하향조정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0(기타수수료) ①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구매, 제 증명 및 추천서 발행은 매통1,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의 제품에 대한 감정을 행할 때에는 감정금액의 3%이내의 감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1(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합이 정하는 회비는 10회 이상, 수수료 및 사용료는 5회 이상 체납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납입이 있을 때까지 조합사업의 참여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정지를 통고할 수 있다.

11조의 2 (준용) 사업연도 중에 가입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 규약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부과한다.

부 칙(2016. 4. 중소기업중앙회 승인)

  1.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해(年)의 회계연도 개시 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중소기업중앙회 승인)

  1.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징계 및 제명규정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 징계 및 제명규정

2017. 2. 2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8조(제명)에 의한 회원 징계 및 제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및 제명절차)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이사회개최 7일전에 해당조합원에게 징계 또는 제명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 한 조합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3. 정관ㆍ제 규약ㆍ제 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②징계위원은 이사회 이사· 감사 중에서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을 이사장이 지명하고,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3조(징계 및 제명요구)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 징계 또는 제명을 요구한다.

1.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조합원으로 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의 불공정행위 또는 덤핑행위 신고접수 시
3. 조합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를 요구한 자

②제1항제2호의 불공정행위 또는 덤핑행위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